신고 기한이 지났을 때
최종 확인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③). 늦게 신고하는 방법이 아니라, 확인을 다시 받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정하지 않습니다. 재신청 시 숙려기간이 다시 적용되는지, 기간이 얼마인지는 관할 가정법원의 안내가 기준입니다. 이 앱은 날짜만 계산합니다.
순서대로 확인할 것
- 확인서등본을 실제로 받은 날을 다시 확인합니다(교부일·송달일). 이 날이 3개월의 기산점입니다.
- 3개월이 지났다면 확인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등본 원본을 보관하세요.
- 관할 가정법원(관할 확인)에 재신청 절차를 문의합니다.
- 재신청 시 숙려기간 재적용 여부를 법원에 확인한 뒤, 안내를 다시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단 기한을 다시 계산합니다.
기한을 놓치는 흔한 이유
| 착각 | 실제 |
|---|---|
| 판사 확인일부터 3개월 | 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75조②) |
| 3개월은 90일 | 달력 3개월 — 말일이 토·공휴일이면 익일로 연장(민법 제161조) |
| 숙려기간도 공휴일 연장 | 숙려기간은 달력일 — 연장 없음 |
지금 할 일
- 3단 기한 다시 계산 — 확인서 수령일을 넣으면 마감일이 나옵니다.
- 관할·확인기일 안내 — 출석·불출석 취급.
- 신고 3개월 안내 — 첨부 서류와 기재사항.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제처) (확인 2026-10-27)
- 민법(법제처) (확인 2026-10-27)
- 대법원 (확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