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 3개월 / 1개월

최종 확인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숙려기간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양육하여야 할 자, 포태 중인 자 포함) 또는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②).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닙니다.

상황숙려기간근거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포함)가 있음3개월제836조의2②1호
그 외1개월제836조의2②2호
급박한 사정(가정폭력 등)법원이 단축·면제 가능제836조의2③

만료일은 어떻게 세나

예: 안내일 2026-10-05, 자녀 있음

항목값
기산일(안내일 다음 날)2026-10-06
최후월의 대응일2027-01-06
숙려기간 마지막 날(전일)2027-01-05
확인 신청 가능 최초일2027-01-06

직접 계산하려면 3단 기한 계산기에 날짜를 넣으세요. 안내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 헷갈린다면 그 문서를 먼저 보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