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 3개월 / 1개월
최종 확인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숙려기간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양육하여야 할 자, 포태 중인 자 포함) 또는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②).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닙니다.
| 상황 | 숙려기간 | 근거 |
|---|---|---|
|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포함)가 있음 | 3개월 | 제836조의2②1호 |
| 그 외 | 1개월 | 제836조의2②2호 |
| 급박한 사정(가정폭력 등) | 법원이 단축·면제 가능 | 제836조의2③ |
만료일은 어떻게 세나
-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기산일은 안내일 다음 날(민법 제157조).
- 최후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됩니다(제160조②).
- 최후월에 그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로 만료됩니다(제160조③).
- 숙려기간에는 공휴일 연장(제161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관공서에 할 행위가 아니라 달력일입니다.
예: 안내일 2026-10-05, 자녀 있음
| 항목 | 값 |
|---|---|
| 기산일(안내일 다음 날) | 2026-10-06 |
| 최후월의 대응일 | 2027-01-06 |
| 숙려기간 마지막 날(전일) | 2027-01-05 |
| 확인 신청 가능 최초일 | 2027-01-06 |
직접 계산하려면 3단 기한 계산기에 날짜를 넣으세요. 안내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 헷갈린다면 그 문서를 먼저 보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민법(법제처) (확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