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한 사정 — 단축·면제

최종 확인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③).

앱은 단축 여부·단축된 기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요건 판단과 결정은 법원의 권한입니다. 이 화면은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앱에서 할 수 있는 것

안전이 급할 때

가정폭력·긴급 상황에서는 앱보다 공공 상담 창구가 먼저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 112,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 공공 창구에 직접 문의하세요. 이 화면에는 광고·외부 추적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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