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최종 확인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기한 계산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12문항입니다. 답은 조문 기준이며, 실제 사건은 법원 안내가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숙려기간은 신청일부터 3개월인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836조의2②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지난 뒤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서 접수일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이 기산점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숙려기간이 1개월인가요?
네.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 포함)가 없으면 1개월입니다(제836조의2②2호). 포태 중이면 3개월입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숙려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숙려기간은 달력일로 세고,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신고 3개월의 말일만 민법 제161조로 익일 연장됩니다.
확인 신청은 숙려기간 마지막 날에 할 수 있나요?
조문은 기간이 '지난 후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앱은 마지막 날 다음 날을 신청 가능 최초일로 계산합니다.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법원에 확인하세요.
확인서등본을 잃어버렸어요.
발급 사실과 교부일을 확인해야 신고 기한을 알 수 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재교부를 문의하세요. 앱은 교부일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신고 3개월은 판사 확인일부터인가요?
아닙니다.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②). 판사 확인일과 등본 수령일이 다르면 등본 수령일이 기준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제75조③).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하며, 재신청 시 숙려기간 재적용 여부는 관할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마감일이 일요일이면 월요일에 신고할 수 있나요?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익일로 만료합니다. 익일도 토·공휴일이면 순차 연장되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합니다.
임시공휴일이 생기면 어떻게 반영하나요?
계산기의 '임시공휴일 직접 추가'에 날짜를 넣으면 마감일 계산에 반영됩니다. 공휴일 표는 2026·2027년만 수록되어 있어 그 밖의 연도는 토·일만 반영합니다.
국내에 살지 않으면 어느 법원인가요?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확인은 서울가정법원 관할입니다(제75조① 단서). 신고는 등록기준지·주소지 관할 등기소에서 합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 앱은 법원·등기소 수수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관할 법원·등기소 안내를 확인하세요. 송달료도 별도입니다.
이 앱의 계산을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조문 산식 결과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할 가정법원이 지정한 확인기일과 교부된 안내문이 우선합니다. 날짜가 하루 다를 수 있는 경계에서는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민법(법제처) (확인 2026-10-27)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제처) (확인 2026-10-27)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법제처) (확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