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3단 기한 키트
최종 확인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사람들이 실제로 틀리는 지점은 세 날짜의 기산점입니다. ① 신청일이 아니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 ② 숙려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확인 신청 ③ 판사 확인일이 아니라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신고 3개월. 세 가지를 한 화면에서 계산합니다.
3단 기한 계산
법령 조문을 계산한 결과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할 가정법원이 지정한 확인기일과 안내문이 우선합니다.
3단 기한
숙려기간 마지막 날2027-01-05민법 제836조의2②
확인 신청 가능 최초일2027-01-06기간이 지난 후
오늘 기준D-72숙려기간 진행 중
신고 마감일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을 입력하면 계산됩니다 익일 연장
왜 세 날짜인가
| 단계 | 기산점 | 조문 |
|---|---|---|
| ① 숙려기간 | 이혼 안내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 민법 제836조의2② · 제157조 · 제160조 |
| ② 확인 신청 | 숙려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 민법 제836조의2② |
| ③ 이혼신고 | 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② |
지금 할 일 고르기
준비물·관할 점검서류 8항목과 관할 가정법원, 협의서 미제출 차단 경고
협의서 초안양육·친권 / 양육비 / 재산분할 빈칸 서식
A4 타임라인3단 날짜를 한 장으로 인쇄
사건 보드저장한 사건의 D-Day와 마감 7일 전 상태
이 앱이 하지 않는 일
- 법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액수·재산분할 비율·친권자 판단은 넣지 않습니다.
- 급박한 사정의 단축·면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법원 결정 사항입니다.
- 이름·주민등록번호·자녀 이름을 받지 않습니다. 저장되는 것은 날짜와 메모뿐입니다.
- 재판상 이혼·이혼소송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협의이혼 전용).
법령 확인일 2026-10-27. 이후 개정되면 기한 계산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숙려기간은 신청일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836조의2②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지난 뒤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이 기산점입니다.
주말·공휴일도 숙려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숙려기간은 달력일로 세고, 말일이 공휴일이어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고 3개월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익일로 연장됩니다.
확인서등본을 아직 못 받았는데 신고 마감일을 알 수 있나요?
받은 날을 입력해야 계산됩니다. 판사 확인일이 아니라 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②).
공식 출처와 확인일
- 민법(법제처) (확인 2026-10-27)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제처) (확인 2026-10-27)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법제처) (확인 2026-10-2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