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3개월과 효력 상실

최종 확인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신고는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②).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③).

기산점기간만료 계산근거
확인서등본 교부·송달일3개월다음 날부터 세고 대응일 전일 만료제75조②·민법 제157조·제160조
말일이 토·공휴일익일로 연장익일도 토·공휴일이면 순차 연장민법 제161조

예: 확인서등본 2026-11-30

항목값
기산일2026-12-01
3개월 만료 원값2027-02-28(일)
연장 후 마감2027-03-02(화) — 03-01 삼일절

신고서에 적는 것

이혼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 그 내용 등을 적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4조). 서식은 등기소·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한이 지났다면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