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3개월과 효력 상실
최종 확인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신고는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②).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③).
| 기산점 | 기간 | 만료 계산 | 근거 |
|---|---|---|---|
| 확인서등본 교부·송달일 | 3개월 | 다음 날부터 세고 대응일 전일 만료 | 제75조②·민법 제157조·제160조 |
| 말일이 토·공휴일 | 익일로 연장 | 익일도 토·공휴일이면 순차 연장 | 민법 제161조 |
예: 확인서등본 2026-11-30
| 항목 | 값 |
|---|---|
| 기산일 | 2026-12-01 |
| 3개월 만료 원값 | 2027-02-28(일) |
| 연장 후 마감 | 2027-03-02(화) — 03-01 삼일절 |
신고서에 적는 것
이혼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 그 내용 등을 적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4조). 서식은 등기소·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한이 지났다면
- 확인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기한 경과 안내에서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 등본 원본은 버리지 마세요 — 교부·송달일 확인에 쓰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제처) (확인 2026-10-27)
- 민법(법제처) (확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