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법원과 확인기일
최종 확인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관할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확인은 서울가정법원 관할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①, 단서).
| 상황 | 관할 | 근거 |
|---|---|---|
| 국내 거주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제75조① |
| 국내 미거주 | 서울가정법원 | 제75조① 단서 |
확인기일
- 확인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 기일은 법원이 지정합니다. 앱이 계산한 '확인 신청 가능 최초일'은 신청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이고, 실제 기일은 그 뒤일 수 있습니다.
- 한쪽이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을 받을 수 없고,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취급은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 확인이 되면 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습니다. 이 날짜가 신고 3개월의 기산점입니다.
확인기일 전에 끝내 둘 것
- 자녀(포태 포함)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를 준비합니다 — 없으면 확인 단계에서 막힙니다.
- 양육비 합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민법 제836조의2⑤).
- 준비물 점검으로 서류 8항목을 확인합니다.
수수료·기일 지정 기준은 법원 안내가 우선입니다. 이 페이지는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제처) (확인 2026-10-27)
- 민법(법제처) (확인 2026-10-27)
- 대법원 (확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