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을 때 준비할 것
최종 확인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 포함)가 있으면 ① 숙려기간이 3개월이고 ②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②1호·④).
| 문서 | 의무 | 근거 |
|---|---|---|
| 양육·친권 협의서 | 제출 필수 — 없으면 확인 단계에서 막힘 | 제836조의2④ |
| 양육비부담조서 | 법원이 작성, 가사소송법 제41조 준용(집행권원 효력) | 제836조의2⑤ |
| 재산분할 협의서 | 제출 의무 없음 — 실무 권장 | — |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됩니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조서에 정한 양육비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앱이 하지 않는 것
- 양육비 액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별도 표면).
- 친권자를 앱이 정하지 않습니다 — 당사자 협의 사항입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이행명령·감치 등)는 이번 범위에 없습니다 — 법원·전문가 안내를 확인하세요.
다음 단계
공식 출처와 확인일
- 민법(법제처) (확인 2026-10-27)
- 가사소송법(법제처) (확인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