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을 때 준비할 것

최종 확인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 포함)가 있으면 ① 숙려기간이 3개월이고 ②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②1호·④).

문서의무근거
양육·친권 협의서제출 필수 — 없으면 확인 단계에서 막힘제836조의2④
양육비부담조서법원이 작성, 가사소송법 제41조 준용(집행권원 효력)제836조의2⑤
재산분할 협의서제출 의무 없음 — 실무 권장—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됩니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조서에 정한 양육비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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