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를 받은 날의 의미
최종 확인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민법 제836조의2①은 협의이혼을 하려는 자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숙려기간은 그 안내를 받은 날부터 시작합니다(②).
확인 방법
- 안내를 받으면 안내문(안내 확인서)이 교부됩니다. 그 문서의 교부일을 확인하세요.
- 신청서 접수일과 안내일이 같은 경우가 많지만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접수 후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서 날짜를 기준으로 넣으세요.
-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하거나 안내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앱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흔한 착각
| 착각 | 실제 |
|---|---|
| 신청서 낸 날부터 3개월 |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제836조의2②) |
| 상담 받은 날 | 안내문 교부일 — 상담 권고(①)와는 별개 |
| 안내일과 확인 신청일이 같아야 함 | 안내 후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 신청 가능 |
다음 단계
- 3단 기한 계산에 안내일을 넣으면 마지막 날과 확인 가능일이 나옵니다.
- 숙려기간 산식에서 만료일 계산을 확인하세요.
- 안내일을 모르겠다면 FAQ의 '안내일을 잊었어요' 항목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