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를 받은 날의 의미

최종 확인 2026-10-27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민법 제836조의2①은 협의이혼을 하려는 자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숙려기간은 그 안내를 받은 날부터 시작합니다(②).

확인 방법

흔한 착각

착각실제
신청서 낸 날부터 3개월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제836조의2②)
상담 받은 날안내문 교부일 — 상담 권고(①)와는 별개
안내일과 확인 신청일이 같아야 함안내 후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 신청 가능

다음 단계

공식 출처와 확인일